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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호 바늘구멍…100명중 3명만<2021년 통계> 승인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인 90만 명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졌음을 알렸다.   이민 종류별로 보면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이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이나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가족이민 비자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이민(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초당정책센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기자는 760만 명이다.   초당정책센터는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5000개(가족이민 48만 개, 취업이민 14만 개, 추첨 5만5000개)로 제한된 비자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영주권 쿼터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적체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이민 서류 적체 건수도 690만 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200년이 넘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없어 서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곧장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멕시코 출신일 경우 22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출신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 대기기간은 45년이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 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비자 수속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금까지도 서류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에만 1180만 명이 지원해 5만5000개의 비자 쿼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연간 12만5000개를 발급하는 난민 비자도 신청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바늘구멍 이민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이민 비자쿼터 가족 이민

2024-08-15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위반<245(k) 조항>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하거나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좀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거나,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여덟 개의 근거 중에 세 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불법 취업, (3)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 가족들   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세 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 이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 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reinstatement) 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취업이민 신청자 이민자 체류 체류 신분 245(K) 이민법규위반 245(K)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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